안녕하세요 Hobee입니다.우리 아이를 위한 든든한 시드머니 만들기, 다들 한 번쯤 고민해 보셨죠? 매달 받는 아동수당이나 세뱃돈을 이자가 거의 없는 일반 통장에 그냥 놔두면 물가 상승 때문에 오히려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집이나 결혼 자금에 보태 쓰라고 한 번에 큰돈을 주자니, 국세청에서 덜컥 '증여세 폭탄'을 내릴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요.그래서 오늘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합법적으로 목돈을 물려줄 수 있는 "10년 주기 증여" 꿀팁과, "증여세 0원 신고법"을 같이 한 번 알아보아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절대 기준: '10년 주기' 인적공제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