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obee입니다.현대인의 일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고정 지출인 통신비. 그러나 요금제 변경, 통신사 이동, 또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착오로 인해 정당하게 반환되어야 할 가입자의 현금이 통신사 계좌에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이런 "통신비 미환급금"의 규모는 매년 통신사에 쌓여가겠지만 통신사는 명시적인 청구가 없는 한 이를 선제적으로 가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자금이 일정 기간(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경과 시 통신사나 국고로 영구 귀속되어 가입자의 재산권이 완벽히 상실된다는 점입니다.오늘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비효율을 전면 배제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국가 공인 포털을 통해 본인 명의로 누락된 미환급금을 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