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obee입니다.퇴사할 때 받는 소중한 내 퇴직금, 그냥 일반 통장으로 덜컥 받으면 세금으로 엄청나게 떼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이제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라는 전용 계좌로 받아야만 합니다.오늘은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나중으로 살짝 미루고(과세이연), 그 떼일 세금까지 내 원금에 합쳐서 이자를 눈덩이처럼 굴리는 꿀팁!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탈 때 세금을 팍팍 깎아주는 엄청난 혜택들까지 같이 한 번 알아보시죠!퇴직금 일시 수령의 재무적 리스크: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관련 법령 개정(2022년 4월)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퇴직금은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지급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단, 퇴직금 300만 원 이하 또는 만 5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