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obee입니다.자본주의 은퇴 생태계에서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가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후 가계의 유동성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산은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나 법정 연금 개시 연령인 만 63세~65세에 도달하기 전, 은퇴 직후 맞이하게 되는 이른바 소득 공백기를 안정적으로 방어하지 못해 가계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은퇴 가구가 영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조세 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소득 공백기 차주의 유동성 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찍 수령하는 구조가 무조건적인 손실을 초래한다는 통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해석입니다. 가입자의 건강 상태, 기대 수명, 그리고 화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