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obee입니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에 간간히 올라오는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오픈 특가 선착순 마감 임박!"이라는 말에 혹해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1년 치를 덜컥 결제했는데, 몇 달 뒤 원장이 하루아침에 야반도주하고 센터 문이 굳게 닫혀버리는 이른바 '대형 헬스장 먹튀' 사건이죠.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니던 헬스장에 '압류' 빨간 딱지가 붙고 불이 꺼져 있다면? 운동을 못 하는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 몇 달 동안 카드값으로 빠져나갈 남은 수강료를 생각하면 화가나고 착잡합니다."사기 친 건 헬스장 원장인데, 나는 못 받는 수업료를 카드사에 계속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내도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를 구해주기 위해, 카드사의 돈줄을 합법적으로 딱 끊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