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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

특수관계인 가족 간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Hobee입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 일명 '부모님 집 싸게 사기'를 고민 중이신가요? 법적으로 가족 간 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꼼수 '증여'로 의심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특히 2026년에는 취득세 과세 기준이 엄청나게 깐깐해졌다는 사실! 기존에 알고 계시던 증여세, 양도세 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취득세 리스크'와 실전 준비 꿀팁까지같이 한 번 알아보아요!사는 사람(자녀)의 함정: 증여세 '30% & 3억 원' 룰가족끼리 집을 시세보다 싸게 거래할 때, 시세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예: 30% 또는 3억 원 등)을 넘어가면 그 넘는 만큼을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준 것(증여)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

재테크 및 절세 0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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