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Hobee입니다.
"나도 내년부터 만 65세인데, 나라에서 주는 용돈 받을 수 있을까?" 매월 따박 따박 통장에 꽂히는 든든한 노후 비상금,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여 나라에서 정한 커트라인(선정기준액)과 계산법이 확 달라졌습니다.
어떤 기준이 달라졌는지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께 알아보아요!
-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나라에서 물가 오르는 것을 반영해서 기초연금 용돈을 든든하게 올려주었습니다!
*단독 가구 (혼자 사시는 분): 2026년 기준 매월 최고 34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두 분이 합쳐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규모의 경제)을 고려해 '20% 부부 감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 "이 금액 이하여야 합격!" 2026년 대폭 오른 커트라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나라에서 정한 커트라인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무조건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026년 최신 커트라인은 작년보다 훨씬 넉넉해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매월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월급(소득)에다가 내가 가진 집, 땅, 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변환한 값을 합친 최종 점수입니다.
-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대박 혜택 (근로소득 공제)

"내가 아파트 경비일(청소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데, 기초연금 심사에서 불리할까?" 정답은 "걱정 마세요!"입니다. 나라에서는 일하는 어르신들을 응원하기 위해 엄청난 마법의 뺄셈을 해줍니다.
*116만 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빼기: 매월 받는 월급 (근로소득)에서 무조건 기본으로 116만 원을 빼줍니다.
*남은 돈에서 또 30% 빼기: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도 추가로 30%를 또 깎아준 다음, 그 금액만 내 소득으로 칩니다.
*완전 제외 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아예 내 소득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전액 제외).
- "이거 있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무서운 재산 함정

재산을 월급으로 변환할 때, 지역별로 집값을 꽤 많이 빼줍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깎아주고, 통장 예금(금융재산)도 2,000만 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아래 3가지 함정에 걸리면 커트라인을 훌쩍 넘어 탈락할 수 있으니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 내 차의 현재 가치 (시가표준액)가 4,000만 원 이상이라면? 기본 재산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그 차량 가격 전체가 100% 월 소득으로 잡혀버립니다. 즉, 월 소득이 4천만 원으로 찍혀 즉시 탈락합니다. (단, 차가 10년 이상 되었거나 압류된 경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1대는 이 무서운 규칙에서 빼줍니다.)
*호화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다면, 이것 역시 금액을 깎아주지 않고 시가표준액 100%가 월 소득으로 그대로 찍힙니다.
*자녀의 비싼 집에 얹혀사는 경우 (무료임차소득): 내 집이 아니라 자녀 이름으로 된 집에 공짜로 살고 계시나요? 그 자녀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라면, 나에게도 연 0.78%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집이 6억 원이면 나에게 매월 39만 원, 10억 원이면 매월 65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칩니다.)
- 애초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 (직역연금 수급자)

아쉽게도 커트라인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일하셔서 해당 연금(퇴직연금, 장해연금 등)을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배우자(아내, 남편) 역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일부 연금의 경우 수령 후 5년이 지나면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마치며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알아보니 자동차 부분이 상당히 의외이며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조금 궁금하네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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